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19조 #건축법 #제14조 #신고대상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허가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 #법제14조 #건축법제11조 #건축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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