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인테리어공사(비내력벽 철거)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지?(철거신고)


내부 인테리어공사(비내력벽 철거)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지?(철거신고)

내부 인테리어공사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멸실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은 대수선 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비내력벽은 대수선의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국토교통부 따라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나 간단한 비내력벽 공사는 해체신고없이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 . . 단, 공동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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