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후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건축행위를 해도 되는지 여부


건축신고 후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건축행위를 해도 되는지 여부

건축신고 후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건축행위를 해도 되는지 여부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4 조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 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착공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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