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행정지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할 수 있다' 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공동주택단지 먼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의미하는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하며, 주택단지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단지’라는 용어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전체를 가리키며, 이 중 복리시설은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승인받은 모든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입주자의 공유 여부에 관계없이 복리시설은 모두 주택단지 즉 공동주택단지에 포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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