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시설내 게스트하우스의 용도분류


교육연구시설내 게스트하우스의 용도분류

대학이 산학협력 사업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휴게․식당․숙박․집회 등의기능을 갖춘 시설(게스트하우스)을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경우, 동 게스트하우스의 용도를 건축법 상 학교(교육연구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있는지 여부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는 부속용도로 보며, 제1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속용도에는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도 포함됨그러므로 귀 질의의 게스트하우스를 대학 설립 운영 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학교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우에는 동 건축물의 용도를 학교(교육연구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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