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착공연기 및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한 건축법 해석


건축물 착공연기 및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한 건축법 해석

가. 건축주(A)가 토지소유자(B)와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등 기 경료 전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토지매매계 약이 취소된 경우, 'A'가 건축물 착공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건축물 착공은 1년에 1회만 연기 할 수 있는지 또는 계속하여 연기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기획과-4082, 2013.10.01.) 가.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양도, 건축주 의 사망,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 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명의가 ‘A'에서 타인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주 ‘A'의 건축물 착공 연기신청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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