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테이너 또는 폐객차를 임시사무실용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카센타를 할 수 있는 지?


콘테이너 또는 폐객차를 임시사무실용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카센타를 할 수 있는 지?

콘테이너 또는 폐객차를 임시사무실용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카센타를 할 수 있는 지?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 여 축조하는 것으로서 영구적으로 카센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식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일반건 축물로 건축하여야 할 것임...

콘테이너 또는 폐객차를 임시사무실용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카센타를 할 수 있는 지?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콘테이너 또는 폐객차를 임시사무실용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카센타를 할 수 있는 지?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콘테이너 또는 폐객차를 임시사무실용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카센타를 할 수 있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