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진행하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관계법령 등에 하자가 생겨 건축허가가 불가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런경우 건축주의 손해도 막심하고 일을 진행한 많은 관계 업체 등에서도 난감하고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건축허가시에는 어떠한 절차가있고 어떤 법령을 참고하여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행정) 절차 및 관계법령 분류 건축기획/입지단계 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등 ↓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농지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초지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학교보건법 습지보전법 어촌 어항법 등 계획설계 환경·교통영향평가/사업승인,건축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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