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의 완화 적용 여부


건축법령의 완화 적용 여부

질문 요약 공동주택의 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인접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높이제한 및 일조규정이 적용되었으나, 건축 공사 중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었음. 이후 설계변경 시 당초 도시계획도로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높이제한 및 일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 답변 내용 당초 건축허가를 받았던 건축물이 법령의 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으로 현행 법령과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당초 허가받은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규모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변경으로 인해 당해 건축물이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경우, 가능하다. 결론 공동주택의 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적용되었던 도시계획도로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높이제한 및 일조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여부는 당초 허가받은 규모 범위 내에서 변경하며, 그 변경으로 인해 건축물의 법령 부적합 정도가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원문링크 : 건축법령의 완화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