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서 수개의 전유부분의 경계벽을 제거하여 하나의 큰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집합건물에서 수개의 전유부분의 경계벽을 제거하여 하나의 큰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합건물에서 수개의 전유부분의 경계벽을 제거하여 하나의 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본 이해: 집합건물과 전유부분 집합건물이란 여러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전유부분은 구조상, 이용상으로 다른 건물 부분과 구분되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조). 경계벽 제거와 공간 활용 경계벽을 제거하여 하나의 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일시적이고 복원이 용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분건물은 그 실체를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별도의 합병신청을 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유부분 합병과 집합건축물대장 변경등록 만약 전유부분을 합병하고자 한다면, 건축법상 신고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행정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나서 진행해야 합니다. 합병 후에는 집합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제57조). 이 경우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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