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가요?(공사중인 건축물)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가요?(공사중인 건축물)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구조‧형태상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목적‧내용 등을 종합 검토 해보았을 때, 사용승인 전 건축물은 동 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A.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목적·내용 * (제정 취지) 「건축법」제2조제1항제16의2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유지‧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와 관련한 규정을 담아 19.4월 「건축물관리법」 제정 (목 적)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의 유지‧향상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 (내 용) 건축물관리자가 해당 건축물 멸실까지 유지‧점검‧보수‧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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