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리모델링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Q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 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대수선을 하는 경우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건축물 리모델링 행위가 건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에 해당하고, 해당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1항, 건축법 제2조제1항 #기존건축물 #리모델링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법 #노후화 #대수선 #증축 #개축 #연면적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법제14조 #시행령제10조...


#개축 #용도변경 #연면적 #에너지절약계획서 #시행령제10조 #법제14조 #리모델링 #대수선 #노후화 #기존건축물 #건축법 #건축물대장 #증축

원문링크 : 리모델링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