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예외대상 근거 예외대상 비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1)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부터 제26호2)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1)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 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건축물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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