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의 관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의 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사항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제2호 가목 이 규정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심의대상 여부 판단 기준 다른 법령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의한 심의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하고 그 외의 사항에 한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임. 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거쳐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받은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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