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부지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사무실의 가설건축물 축조 여부


관공서 부지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사무실의 가설건축물 축조 여부

관공서(경찰서) 부지내에 건축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임시적인 사무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한 지 여부 건축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 설예정지의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 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 고 후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 바,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사용목적이 해소 되거나 존치기간 등이 만료되면 철거하는 것이 원칙인 것인 바, 이는 한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정식 건축물로 허가하여 철거함 으로써 발생 하 는 과다한 경제적 비용 및 자원 낭비 등을 예방하고자 한 취지인 것임따라서, 관공서 부지 등에 허가(협의 포함)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 축물의 공간이 부족하다 하여 임시적으로 컨테이너 등을 이용하여 사 무실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법률의 취지에 적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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