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여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여부

질문 요약 건축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의2와 관련하여,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고 건축되는 경우, 또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에 의해 보이지 않는 별동으로 건축되는 경우에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의2에 따르면,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거나 미관지구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미관지구 외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됨. 결론 따라서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고 건축되는 경우, 또는 기존 건축물에 의해 보이지 않는 별동으로 건축되는 경우 미관지구에 속하지 않는다면 지방건축위원회에서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미관지구 내에서의 건축물의 외관과 디자인을 통제하여 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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