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용도분류가 변경된 경우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용도분류가 변경된 경우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8년 이전에는 건축법상 유치원의 용도가 노유자시설 이었으나,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10.29.일부개정)에서는유치원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정하고 있는 바, 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현행 법령상 용도가 일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용도변경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2008년 이전부터 “노유자시설(유치원)”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유치원으로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용도변경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현행 법령상 용도가일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기존 유치원으로 사용중인 건축물을유치원으로 인가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것으로 보아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기재내용 변경 포함)을 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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