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전에는 건축법상 유치원의 용도가 노유자시설 이었으나,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10.29.일부개정)에서는유치원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정하고 있는 바, 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현행 법령상 용도가 일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용도변경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2008년 이전부터 “노유자시설(유치원)”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유치원으로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용도변경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현행 법령상 용도가일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기존 유치원으로 사용중인 건축물을유치원으로 인가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것으로 보아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기재내용 변경 포함)을 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임....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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