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 취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 취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번호: 2010두2298 판결일: 2010.5.13 주요 쟁점: 건축 중인 건축물과 그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 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와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가,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에 대한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 판결요지: 1.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지니며, 건축주가 누구인지 등의 인적 요소에 대해 형식적 심사만 이루어짐. 2. 건축허가는 허가대상 건축물의 권리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건축허가의 효과는 별도의 승인처분 없이 허가대상 건축물의 권리변동에 따라 이전됨. 3.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전액 지불할 때 해당 권리를 취득함. 4. 따라서, 토지와 그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 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와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은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에 관한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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