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미분양 호실의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법]미분양 호실의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나요?

Q: 미분양 호실의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특별한 절차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됩니다. (법 제23조 제1항)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자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시행사 또는 신탁회사 등)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 산정 시 미분양 호실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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