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은 동일한 단체인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은 동일한 단체인지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의거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구성되어 건물,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단체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들로 구성되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이론상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과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지만,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건물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서는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단과 동일한 '지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아파트 동별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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