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교회와 같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 건축주는 누구인지?


[판례]교회와 같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 건축주는 누구인지?

안녕하세요, 오늘은대법원 판례[대법원2016도21283]를 통해 교회와 같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의 경우 건축주는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과 법적 책임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지는 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2016도21283]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 A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E교회의 대표로서 건물 용도변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위임을 받아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를 발주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무신고 용도변경 행위를 실제로 집행한 사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적 책임과 판결 대법원은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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