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건축위원회 심의먼저? 국토안전관리원에 해체계획서 검토의뢰 먼저?


[건축물 해체]건축위원회 심의먼저? 국토안전관리원에 해체계획서 검토의뢰 먼저?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체허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30조 제8항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 ⑥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해체계획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관리자에게 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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