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최하층이 4면 중 3면이 지표 아래에 있고 1면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이가 지하층으로 인정될지


건축물의 최하층이 4면 중 3면이 지표 아래에 있고 1면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이가 지하층으로 인정될지

건축법상 지하층의 정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을 의미합니다. 지하층 산정 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라, 지하층의 지표면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해당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지표면을 정합니다. 결론 건축물의 최하층이 4면 중 3면이 지표 아래에 있고 1면이 노출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된 산정 방법에 따라 지하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지표면과의 높이 차이가 큰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지표면을 정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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