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용 건축물의 용도 분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용 건축물의 용도 분류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자들이 임시로 폐기물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라 창고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분류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임시보관용 건축물의 용도 분류 기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용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창고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가목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관계법률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는 질의의 임시보관용 건축물이 폐기물 관계법률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속건축물인 경우,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용도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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