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법령에 대한 이해


오피스텔 건축법령에 대한 이해

건축법령의 성격 건축법령은 건축물의 건축 절차, 구조, 안전, 피난 등을 규정하는 일반 법령으로, 각 개별 용도 및 업태 등에 대한 기준은 개별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건축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보기보다는, 주택 정책 등과 관련한 정책적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피스텔의 건축법 상 용도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의 용도로서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르면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으며, 건축물 내부에 발코니와 유사한 공간을 구획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변화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건설부 건축 30420-11557(‘88.6.18)호에 따른 지침으로 운용되었으나, 법령 정비 등에 따라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161, ’98.6.8)로 변경되어 법적 정당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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