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권리행사할 수가 있나요?


관리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권리행사할 수가 있나요?

관리단은 별다른 설립절차 없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건물에 대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 당연히 설립됩니다(제23조 제1항). 따라서 관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등의 구성이나, 규약의 설정, 관리인의 선임, 구분소유자의 동의 등은 관리단 설립의 요건이 아닙니다.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이며, 구분소유자 전원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구성원이 되며, 구성원이 될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가지는 동안에는 탈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본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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