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용도의 증축으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 될 수 있는지


부속용도의 증축으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 될 수 있는지

기존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인 경우, 건축물 내에 부속 사무소를 증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용도와 부속용도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나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주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 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주용도에 따라 분류됩니다. 부속용도의 증축에 따른 용도 변경 만약 부속용도로 사무소를 증축하는 경우, 사무소의 바닥 면적이 기존 건축물과 합산하여 일정 크기를 초과하게 될 경우, 주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소와 부속용도인 사무소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기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라 공장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결론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인 건축물에 사무소를 부속용도로 증축하는 경우, 증축된 부분의 바닥면적이 크기 때문에 주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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