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심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다중이용건축물"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인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때 동일한 건물의 연면적인지, 아니면 각 건물의 연면적의 합계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면적 합계에 대한 판단 기준 답변: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 해석: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바닥면적"은 대지 안에서 하나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을 의미하며, 대지 안에 다수의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용도에 대한 각 동의 바닥면적 합계를 적용해야 함. 따라서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각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결론 대지 안에 있는 다수의 건축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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