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관리법」 대상이 아닌가요?(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관리법」 대상이 아닌가요?(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관련한 법률이 어느 것인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아파트 상가(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사실일까요? 정답은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도 「공동주택관리법」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주장이 생겨났고,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서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공동주택의 정의에서 제외했다는 이유로 복리시설이 이 법률의 적용 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주장은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조항이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는 것이지, '공동주택관리법' 전체에 적용되는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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