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보관 창고의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 대한 설명


원료 보관 창고의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 대한 설명

공장 내 원료 보관 창고로 사용되는 곳의 일부를 중간처리업 등록을 하여 원자재 보관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상 '공장' 정의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7호에 따르면 '공장'은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포함합니다. 건축법 상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정의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2호에 따라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 최종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로 정의되며,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공장'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결론 원료 보관 창고의 일부를 원자재 보관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 최종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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