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 달린 구조물도 건축물이 될 수 있나?(캠핑용 트레일러 등)


바퀴 달린 구조물도 건축물이 될 수 있나?(캠핑용 트레일러 등)

안녕하세요 H_GUN입니다. 최근 캠핑용 트레일러를 개조하여 음식점으로 활용하는 등 바퀴가 달린 구조물들을 여러 가지 사항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의 해석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바퀴가 달린 구조물을 오랫동안 정박하여 활용한다면 이것은 건축물로 봐야할까요? 정답은 바퀴달린 구조물도 오랫동안 정박한다면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질의: 캠핑용 트레일러의 건축법 및 구조기준 적용 유무 답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정착이란 실질적·임의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질적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캠...


#가설건축물 #트레일러 #캠핑카 #캠핑용트레일러 #불법건축물 #구조물 #공작물 #건축물 #푸드트럭 #건축허가 #바퀴건축물 #이동의실익 #이행강제금 #정착 #질의회신 #건축법 #건축물정의 #토지에정착 #국토교통부 #이동건축물 #음식점 #바퀴달린 #바퀴달린건축물 #바퀴달린구조물 #불법가설건축물 #바퀴 #시정명령 #실질적이동 #무단축조 #위반건축물

원문링크 : 바퀴 달린 구조물도 건축물이 될 수 있나?(캠핑용 트레일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