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프식 지하주차장 단열기준


램프식 지하주차장 단열기준

Q 램프식 지하주차장의 코어(승강기 샤프트, 계단실 등)가 지표면(GL, Ground Level) 아래로부터 2m 초과하여 위치해 있어도 단열조치를 해야 하는지? 램프식 지하주차장은 램프를 통해 외기가 유입되는 구조로서 지표면으로부터 거리와 관계없이 램프식 지하주차장에 면해 있는 거실의 부위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수준으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와 같이 거실과 면하는 비난방공간(코어)과 접하는 거실의 부위를 외기 간접 수준의 단열 조치를 하거나, B와 같이 코어의 외피를 외기 직접 면하는 수준으로 단열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B와 같이 단열조치 하는 경우 지표면 아래로부터 2m를 초과하는 부위에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다면 해당 부위에는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5조제10호바목 및 사목, 제6조제1호가목1)~3), 건축부문 의무사항 1 #램프식지하주차장 #코어단열조치 #지표면아래2m #외기유입 #외...


#건축부문의무사항 #코어단열조치 #지표면아래2m #이중벽설치 #외기유입 #외기면단열 #열손실방지 #설계기준 #비난방공간 #램프식지하주차장 #하계표면결로방지

원문링크 : 램프식 지하주차장 단열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