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전자시스템에서 쉽게 생성가능한 자료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 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되는 정보의 경우 그 기초자료를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고 통상 ,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 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 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9두6001)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대법원 2010 18918) 두 결재를 득하지 않은 문서 정보공개법 제 조제 호에서 2 1 정의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반드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재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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