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구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건물의 구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지칭합니다(제2조 제3호). 집합건물법 제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의 부분이 실제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 그 건물 부분이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전유부분에 해당합니다. 한편 '공용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유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집합건물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규약이나 공정증서에서 공용부분으로 지정된 부속건물 (제2조 제4호) 판례에 따르면,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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