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자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자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보상금에 대하여 가압류 되었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사실을 알고 보상협의 통지를 전후하여 무허가 건물을 세입자에게 매매계약과 채권양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당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비 또는 취득비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보상액을 당해 건축물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 당해 무허가 건축물의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 보상과 답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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