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옥상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집합건물의 옥상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으로서, 전유부분을 제외한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며(제2조, 제3조 제1항), 집합건물의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옥상은 건물 몸체의 상부로서 건물전체의 유지·보전이나 미관의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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