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와 설계자의 권리관계 및 설계도서 저작권 이해


건축주와 설계자의 권리관계 및 설계도서 저작권 이해

1. 건축주와 설계자의 관계 건축법령에 따르면 건축주와 설계자의 관계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들 간의 권리와 의무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2. 설계도서의 양도와 저작권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작성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해당 설계내용을 다른 설계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도서의 저작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설계자가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며, 제3자의 무단 사용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건축주 명의변경과 권리관계 증명 건축주 명의변경 시 양수인과 양도인 간의 계약 또는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권리관계 변경의 증명은 민사소송을 통한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경매와 같은 이유로 발생한 건축주 명의변경의 경우, 그 자체로는 권리관계의 변경을 증명할 수 없기에 신중한 처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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