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을 설치하는 것도 증축신고(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대문을 설치하는 것도 증축신고(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혹시 대문을 설치하는 것도 증축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정의를 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대문은 이에딸린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문을 설치하는 행위도 건축행위이기 때문에 증축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8935 판결 [건축법위반] [공보불게재] (중략) 1. 대문은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에 없던 대문을 새로이 축조하는 것은 건축물의 증축에...


#건축 #증축허가 #증축신고 #증축 #이에딸린시설물 #시설물 #대법원 #대문 #담장 #공작물 #건축허가 #건축시설물 #건축법정의 #건축법 #판례

원문링크 : 대문을 설치하는 것도 증축신고(허가)를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