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해체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해체신고대상일까요? 정답은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빈집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권자가 빈집의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동 법 제42조) (단,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합니다.)...
빈집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신고를 해야하나요?(해체신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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