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신고를 해야하나요?(해체신고)


빈집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신고를 해야하나요?(해체신고)

빈집을 해체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해체신고대상일까요? 정답은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빈집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권자가 빈집의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동 법 제42조) (단,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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