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반려처분에 따른 처벌 여부(건축기획과-154, 2008.03.27.)


착공신고 반려처분에 따른 처벌 여부(건축기획과-154, 2008.03.27.)

건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고 동시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허가권자가 신고를 반려한 경우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111조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지 착공신고가 건축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반려할 수 없으며 적법한 착공신고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이를 반려하였다 하여 신고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착공신고 반려처분에 따른 처벌 여부(건축기획과-154, 2008.03.27.)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착공신고 반려처분에 따른 처벌 여부(건축기획과-154, 2008.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