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대상의 열손실방지 조치


건축신고 대상의 열손실방지 조치

Q 건축신고 대상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되는 사항으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건축신고 #에너지절약계획서 #열손실방지 #설계기준 #건축물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설계기준제2조제1항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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