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관리인의 보고의무 위반 시 처분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법] 관리인의 보고의무 위반 시 처분할 수 있나요?

Q: 관리인의 보고의무 위반 시 처분할 수 있나요? 관리인이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경우 소관청(시·군·구)에서 관리인에게 과태료(1차 위반 15만 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이상 위반 50만 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 제66조 제3항 제4호, 시행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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