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리인의 보고의무 위반 시 처분할 수 있나요? 관리인이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경우 소관청(시·군·구)에서 관리인에게 과태료(1차 위반 15만 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이상 위반 50만 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 제66조 제3항 제4호, 시행령 별표)...
[집합건물법] 관리인의 보고의무 위반 시 처분할 수 있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인
#보고의무
#집합건물법
#처분
원문링크 : [집합건물법] 관리인의 보고의무 위반 시 처분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