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공용부분이란


일부공용부분이란

복도 일부공용부분이란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부분을 말합니다(제10조 제1항). 예를 들어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아래층 상가부분만을 위하여 제공되는 출입구, 통로, 엘리베이터 등과 윗층의 주거부분만을 위하여 제공되는 출입구, 계단, 엘리베이터실, 복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공용부분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제10조 제1항),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전체 규약에서 전체 구분소유자에 의해 정하도록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집회결의로써 결정해야 합니다(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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