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을 옥상에 설치하는건 불법인가요?


가설건축물을 옥상에 설치하는건 불법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참고해보겠습니다. 1. 질의요지 ㅇ 가설건축물 관련 옥상 설치 제한 2. 회신내용 ㅇ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쉽게 철거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르면,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은 축조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상기 가설건축물 외에 축조신고...


#가설 #가설건축물 #가설옥상 #건축 #불허가 #옥상축조

원문링크 : 가설건축물을 옥상에 설치하는건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