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은 무엇인가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H_GUN입니다 건축 허가를 진행하다보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도 가설건축물이 되느냐 하는 궁금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할 때 궁금한 사항은 건축법 제15조에 의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일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질의요지> ㅇ가설건축물 관련 “이와 비슷한 것”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ㅇ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쉽게 철거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라 함은 공장에서 제작된 컨테이너, 조립식 판넬구조로서 질의의 경우 이와 달리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하여 일반건축물 형태와 같은 기둥, 보, 형식의 철골구조 건축물 형태라면 상기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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