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초등학교 건축 해체 신고시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지자체vs교육청)


[공유]초등학교 건축 해체 신고시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지자체vs교육청)

초등학교 건축 해체 신고시 허가권자는 누구인가?(관할구청vs교육청) 일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거하여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관리법」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시설의 경우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에 의거 교육시... geniestravel.tistory.com 해당 포스팅은 티스토리 genieU89님의 글을 공유한 것입니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거하여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관리법」제30조(건축물 해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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