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집합건물법의 구분소유권 성립 요건 알아보기


[집합건물법]집합건물법의 구분소유권 성립 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구분소유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소유권이란,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질 때 그 부분에 대해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같은 건물 안에 여러 개의 독립적인 소유권이 공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구조상 독립성: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다른 부분으로부터 건물의 구성부분인 바닥이나 천장, 벽, 출입문 등에 의해 차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 부분이 물리적으로 독립된 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상 독립성: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부분이 주거, 점포, 사무소 등 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 부분이 독립적인 이용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가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을 위한 건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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