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지하층 산정에 필로티, 처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물의 지하층 산정에 필로티, 처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물의 지하층 산정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해당 지표면 부분의 수평 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지하층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필로티, 처마 등의 포함 여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각 층의 주위가 각 지표면에 실제로 접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필로티, 처마 등도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으로 간주되어, 지하층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 건축물의 지하층 산정 시, 필로티와 처마 등 각 층의 주위가 지표면에 실제로 접하는 부분은 지표면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각 층 주위의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수평 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지표면을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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