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지 내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같은 대지 내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Q 같은 대지에 10개 동의 업무시설(개별동 연면적의 합계 400)을 신축하는 경우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대지에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체 동을 면적 및 용량 가중평균방식에 따라 하나의 에너지절약 계획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10개 동의 업무시설을 하나의 에너지절약계획서로 작성하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에서 ‘비주거 대형’의 기준을 적용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3조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주1) Q 같은 대지에 신축되는 업무시설 A동(연면적의 합계 1,500), B동(연면적의 합계 2,000)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동별로 작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에서 ‘비주거 소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설계기준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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