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적용의 완화 규정 적용 여부 질의


[건축법] 적용의 완화 규정 적용 여부 질의

질문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인가 시에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의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 답변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 본문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의제처리되는 경우, 완화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시행인가의 세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음. 결론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사업시행인가 시에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의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법] 적용의 완화 규정 적용 여부 질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건축법] 적용의 완화 규정 적용 여부 질의